코데즈컴바인, 18일 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 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측은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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