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회원제' 골프장 운영 한국관광공사, 36억대 세금환급 소송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골프장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36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관광공사는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먼저 승소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1989년 5월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91만7764㎡ 면적의 '중문골프클럽'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이 시설을 1989년부터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회원모집은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골프장 면적에 2008~2012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6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공사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서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문골프클럽이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토지에 대해서는 4%의 높은 세율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제주도의 과세처분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으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다투지 않고 바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게 명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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