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은 지난 3월 마산공장부지 매매계약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발생 및 사업지연을 이유로 부영이 285억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철강은 지난 3월 마산공장부지 매매계약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발생 및 사업지연을 이유로 부영이 285억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