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發 충청남도 돼지 반출금지 3일 자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다른 시ㆍ도 반출금지 조치를 3일 오후 1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조치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의 효과 및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충남도에서 다른 시ㆍ도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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