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선물 투자 사기 당한 현주엽, '투자 권유' 위증 혐의 무죄 확정

선물투자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지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41)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9년 3월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과장 이모 씨를 통해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 씨는 6억 9000여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17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현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 손실을 막는 데 사용했다. 사실을 안 현 씨는 이듬해 이 씨와 투자 권유자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 씨는 2011년 박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박 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 현 씨가 2008년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선물 투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는 현 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했고, 현 씨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 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2008년 박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해운대 인근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기록이 있는 이상 현 씨가 박 씨의 생일파티 장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 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선물은 현 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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