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ㆍ이동복지시설도 민자사업 가능…BTL 민간 제안 허용

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 부문의 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ㆍ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로 확대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ㆍ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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