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용)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 손쉽게 판단해 구입가능

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 구매 시,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해 구입할 수 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2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토록 규정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제품을 손쉽게 판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미만)에 못미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효율관리기자재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해 소비자들이 고효율 제품을 보다 쉽게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등급을 나누기 어려운 탓에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의 제품에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로 이 두가지 종류로 단순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 등은 그동안의 기술수준 향상을 반영해 기존의 최저소비율기준을 5등급으로 하고, 효율기준이 1~5등급까지 구분돼 등급라벨이 표시된다.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등급라벨표시에 필요한 사향을 연구용역, 그 결과가 내년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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