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이들 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 정밀검사 결과 두 곳 모두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앞서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특히 두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약품이나 매몰을 통해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