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들, "통신장애 피해 보상해라" 소송… 2심도 패소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송·수신 서비스 장애로 곤란을 겪은 가입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17일 대리기사 유모 씨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통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을 처음 시작한 원고들은 대리기사 11명과 퀵서비스업 종사자 2명, 일반 가입자 10명등이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원고 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이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들에게 가입요금제에 따라 최대 6000원의 배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약 560만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 일을 휴업할 수밖에 없거나 업무상 꼭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총 32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세워 재벌이나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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