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서울고법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CB 배정한 것은 이사회 임무 위배된다"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1996년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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