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랑스 GTT 특허권 남용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인 GTT의 특허권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TT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27일 공정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LNG 운반선 제조업체와 GTT의 계약서를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LNG를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이후 저장하는 GTT의 저장탱크 특허를 활용해왔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 ‘빅3’ 조선업체는 배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최소 100억원씩 연간 3000억원 가량을 GTT에 특허 사용료로 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토종 저장탱크 설계기술(KC-1)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선 상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사 모두 KC-1 공동개발에 참여한 만큼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해 로열티를 들이지 않고 배를 건조할 수 있다.

공정위가 GTT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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