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가조작' 이안 대표 혐의 전면 부인…"몰랐다"

"현대페인트 주가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매도됐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자사 주식 1900만주를 처분하고 21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이안(44) 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 등 11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관련 사건이 모두 병합된 뒤 열리는 사실상 첫 기일이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에게는 △시세조종 △보고 의무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시세조종이 현대페인트 공동인수자인 김모(43)씨에 의해 모두 이뤄졌다"면서 "이 전 대표는 현대페인트 주식이 매도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이 전 대표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기본적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방송에 출연해 현대페인트 주식을 추천하는 등 시세조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방송 진행자 예모씨와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고객계좌를 이용해 현대페인트 주가를 띄워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증권사 직원들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예씨는 "공소장에 명시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회사 성장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나 역시 현대페인트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모 증권사 부지점장 김모씨는 "수재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고, 나머지 부하 직원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2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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