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시 청년수당 인터넷 현금 할인거래 우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일명 ‘깡’)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청년배당은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과 함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다.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 없이 연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양 부처는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할인거래 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들 사업의 시행을 불수용했다.

양 부처는 "중앙정부와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무상복지 사업의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양 부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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