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세금 혜택… 기업들 관심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에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적용해 주목을 이끌어 내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는 장관은 취임 이후 항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712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항만법에 의해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는 항구에서 단순 운반뿐만 아니라 상품 조립, 가공, 제조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류나 제조업체 입주가 장려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부산, 광양, 인천, 평택당진, 울산항 등 5개 항만에 총 1228만2000㎡ 규모 단지가 조성됐고 이 가운데 706만8000㎡가 복합물류, 제조시설 용지로 공급됐다.

항만배후단지를 운송비·재고비용 감소, 신속한 배송 등 물류거점 활용의 이점과 세금 혜택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 여수광양, 평택항은 물류업체 5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 1000만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에는 법인세 3년간 100%(추가 2년간 50%), 취등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부가세 및 관세 임대기간 10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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