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 유예

기획재정부는 18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되는 비상장 기업대주주 범위의 확대 방안을 내년 4월에서 2017년 1월까지 8개월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 이상(2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확정안에 담긴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 주식을 1% 초과해 들고 있는 주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비상장사 대주주의 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두 배 오르는데, 1~2%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기간에 주식을 팔 경우 기존처럼 세금이 10%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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