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매장용 주류 불법거래혐의자 ‘칼 겨눈다

국세청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가 짙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대형 할인매장에서 제출한 주류판매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재판매 혐의가 큰 과다구입자 명단을 선정,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고시 제 2010-28호에서는 1일 구입량 혹은 1회 구입량이 맥주 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위스키 및 브랜디 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희석식 소주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주류판매기록부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는 기 시달된 명단을 대상으로 대형매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주류의 사용처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점검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 소비량 급증에 대비,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급 관서는 현재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판매기록부를 제출받은 상태”라며 “해당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또는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고, 탈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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