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식별장치 부착 추진… 불법거래 방지 차원

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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