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법 등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 제한 5년 연장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도 의결… 내달 15일까지 연장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 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는 건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37개 법안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 보존구역 주변에 일명 대형마트로 불리는 ‘준대규모점포’의 설립 제한규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이나 ‘삼각분할합병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미사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줄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해킹위협을 대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연장의 건’과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도 통과됐다. 특히 정개특위 연장의 건 통과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15일로 연장됐지만 이것은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가능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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