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당국, 소득세 체납 한국인 91명에 과태료

대표사무소의 개인소득 축소신고 관행에 제동 걸고 나선듯

베트남 호치민시 조세당국이 개인 소득세를 체납한 91명의 대표사무소 근무 한국 인에게 체납 개인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베트남경제시보 등이 4일 크게 보도했다.

91명에게는 총 62,500달러의 체납세금과 131,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1명의 한국인 중에는 가방과 텐트를 OEM으로 생산ㆍ수출하는 ‘가나안’에 근무하는 4명에게 가장 큰 금액이 부과됐는데 이중 1명에게는 15,750달러가, 나머지 3명에게도 각각 10,000달러 이상이 부과됐다. 또 경남무역에 근무하는 2명은 7,000달러 이상이 부과됐다.

세금체납 문제는 한국회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니며 호치민시 세무당국은 한국 대표사무소에 이어 대만회사의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대만의 호치민시 총영사에게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270개 대만회사의 대표사무소에근무하는 인원 중 280명만이 세금을 충실히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 소재한 대부분의 대표사무소 들은 근무자의 국내외 개인소득 중 일부만을 베트남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있는데 현 베트남 소득세법에 의하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전세계 소득을 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묵인돼 왔던 대표사무소 인원의 개인소득 축소신고에 대해 베트남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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