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中 국영기업과 면세점 운영 본계약 체결…지분 추가 확보

뉴프라이드는 뉴프라이드 홍콩법인과 중국 국영기업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중원복탑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 홍콩은 면세점 운영 신설법인의 지분 49%을 보유하고 하남광전 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나머지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신설법인의 동사장은 뉴프라이드 홍콩이 지정한다.

앞서 뉴프라이드는 지난 9월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하남웨인국제무역공사와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번 신설법인으로 이관되며 하남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가 운영주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뉴프라이드의 중원 복탑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는 기존 19%에서 49%로 늘어난다.

뉴프라이드의 중원복탑 한국 면세점은 내달 18일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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