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선고

포스코와의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매출액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고 코스틸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려고 다짐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허위회계와 가공거래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회삿돈을 개인계좌 인출하듯 손쉽게 거래해 주주와 채권자들,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의 횡령 금액이 많다면서도 변제 등의 방법으로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박 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강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박 회장이 뇌경색 등을 이유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회장과 변호인, 코스틸 직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듣고 한참동안 말 없이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과 매출기록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5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낸 박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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