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피고인 강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강씨 부모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등 경제적 압박을 못이겨 자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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