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지분증권·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거나 사모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도입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와 관련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됐다. 심사내용과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해 게시할 예정이다. 또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