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산 송유관, 미국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올해 3월 이미 미소마진으로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함께 진행된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2.53∼6.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국인 터키는 6.66∼22.95%를 부과 받았다”며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 업체의 대미 수출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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