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장어, 유기농 떡·과자 알고보니 허위 '13개 업체 적발'

불량재료로 만든 식품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장어와 새우를 납품하면서 허위로 '무항생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인 양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9억원, 1억여원어치의 제품을 유통했다.

또 다른 업체는 붉은색의 떡국용 떡을 제조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춧가루를 쓰고도 버젓이 '유기농 떡'이라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다슬기 음료 1400만원어치를 만들어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판매했다. 이 업체의 다슬기 음료를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 검출치가 ㎖당 8000으로 허용 기준치(㎖당 100)의 80배에 달했다.

검찰 측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식품 전문매장의 브랜드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매장들은 제품 관리에 소홀하다며 매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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