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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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더히트의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 관리종목 지정 추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히트는 이미 지난해 8월 14일 반기보고서상 외부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더히트의 주권매매거래를 23일까지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