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20억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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