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문] 폭스바겐 디젤차 ‘저공해차’ 국내 인증 통과 못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들이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해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은 더 이상 저공해차로 광고ㆍ홍보할 수 없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 주차요금 할인ㆍ감면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4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 골프ㆍ제타, 아우디 A3 등 3종이 9월부터 저공해차 목록에서 빠졌다.

이들 3종은 지난달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달 들어 인증 기준을 강화하자 모두 탈락했다.

인증 검사에서는 일산화탄소(CO)ㆍ질소산화물(NOx)ㆍ탄화수소ㆍ미세먼지 등 함유량을 측정한다.

유로 6를 적용해 국내에서 이달 시판된 폭스바겐 비틀은 원래 저공해차 인증이 없다.

이들 4종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도 다음달 4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사의 디젤차는 모두 새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차량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전기ㆍ연료전지ㆍ태양광 자동차, 2종은 경유ㆍ가스ㆍ휘발유ㆍ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경유ㆍ가스ㆍ휘발유 자동차가 해당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면 일반 차에 비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관리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관용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차 소유자는 공영ㆍ지하철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폭스바겐 골프ㆍ제타, 아우디 A3의 경우 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월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공해차는 총 65개 차종이다.

현대차ㆍ기아차의 수소차ㆍ전기차ㆍLPG차 등 국내 제작사의 차종이 38개이며, 토요타ㆍBMW 등 휘발유차, 전기+휘발유차 등 수입사의 차종이 27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