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조세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확정시 1770억원 환급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일부 환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했고,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LSF-KEB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 한-벨기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매각 이익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버뮤다 국적 등 나머지 최종투자자에 대해선 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양도세 중 2104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에 원천징수한 법인세 43억원 중 19억7천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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