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적발…대한변협 "경위 파악 중"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검사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의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특히 이 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친분이 있는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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