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재, 퇴직연금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대한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대한화재를 포함해 총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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