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기 분양'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항소심서 징역 13년

종로1가에 위치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 과정에서 30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4)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약 3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무진에게 분양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실무에 깊이 개입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분양할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채려고 계획했다기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자금난 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해자들이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7년 12월~2011년 8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47명을 상대로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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