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할인제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2억원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됐다.

방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하고 회피했다"며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5.12.05]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2025.11.28]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 공시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1.27] 투자설명서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5.11.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