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두현 로고스 로펌 대표변호사, “신뢰감 있는 곳에서 자문 받아야”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법률사무소 류두현 대표변호사는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같이 권했다.
류 변호사는 “자본주의 체제를 접목하기 시작한 베트남의 경우 관련 법이 없거나 수시로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를 찾아 신뢰성 있는 조언을 구하라”고 전했다.
특히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단독 투자자의 경우 시장조사와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 적격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주문했다.
합작 투자의 경우도 베트남 고위층을 사칭해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조건으로 사기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주의도 잊지 않았다.
류 변호사는 또 “현재 베트남은 모든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부 투자의 조건을 내 걸고 있다”며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전 베트남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베트남이 관련 법령이 미비해 설득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베트남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눈으로 확인시켜줬던 일을 회상했다.
베트남은 현재 외국 투자자본을 받아들이고 자국내 산업 보호 등을 병행하기 위해 법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도 병행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변호사는 “로고스의 경우 한국 로펌 최초로 호치민에 법률사무소를 개소, 시장 선점을 통한 베트남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베트남 변호사 추가 영입 등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고스는 호치민 지사 설립에 이어 하노이 에도 추가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베트남 주변 국가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호치민 법률사무소는 베트남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베트남 변호사 아카데미 ▲WTO 가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 등 설명 교실을 열고 우호를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