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 임박 ...정작 업계선 ‘강건너 불구경’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손해율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낮은 손보사는 물론 설계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5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다. 5개 업종 3만1546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했다. 제도 시행 후 사망시 1억원 부상 및 후유장애와 재산상 손해까지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가입시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간에 영업을 하는 업종을 위주로 의무가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영업점들의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한 보험사대리점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소규모 다중영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가입 업소들의 만기 도래와 함께 소규모 업소들의 의무보험 형태의 보험 가입이 인지가 안돼 있어 의외로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 현장에서는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이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노력 대비 받는 금액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원수보험료도 적고 의무가입이다 보니 관심이 덜한게 사실”이라며“여기에 손해율도 대형업소 보다는 안 좋다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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