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그러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