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도시개발 전현직 대표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시개발(주)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주)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8693만3000원과 지연이자 1323만8000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를 시정명령은 지난해 4월 17일과 18일, 5월 15일 등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시정조치와 이행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전 대표이사 김종호, 현 대표이사 하연수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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