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문건유출' 증인 불출석 박지만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대롱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의견을 듣기로 했지만, 박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라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고,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