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글로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29일 키스톤글로벌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는 공시불이행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소송등의 제기 신청 및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의 지연공시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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