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빌딩 매각 업무 계약해지 허가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主幹事) 계약 해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경남기업 관계사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 매각업무를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기업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자문 서비스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경남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여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은 당초 랜드마크 72, 수완에너지 등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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