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주식 2년 이상 보유 주주 대상 2배 의결권 부여 규정 도입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르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모양새다.
르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두 배의 의결권을 주는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새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최대 주주인 프랑스 정부에 힘이 실렸다. 르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주주 의결권은 기존 15%에서 28%로 늘어난다.
당초 르노-닛산자동차연합은 반대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랑스 정부와 르노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이미 대주주 자리에 있는 프랑스 정부의 영향력이 의결권 확대로 더 강화되는 것을 두고, 르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가 르노가 원하지 않는 경영방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산에 15%의 의결권을 준다는 대항안도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 경우 르노-닛산 서로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