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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수정 2015-05-01 08:54
입력 2015-05-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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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
(국세청)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오는 9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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