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안전처는 5~6월 시·도 조례를 개정한 후 8월 말까지 재난안전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 재난안전 실·국·본부의 장은 서울의 경우 지방직 1·2급으로, 나머지 16개 시도는 지방직 2·3급으로 정해졌다.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시·도 정원은 인구에 따라 6∼9명이다.

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재안전직을 활성화하고 안전처와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사이에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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