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계룡건설산업은 20일 “지난 3월 12일 조달청이 당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오태식, 윤길호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11]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2.11]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