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고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허위 및 부정 청구로 공공재정이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사안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의장, G.캐넌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수석검사, 이안 스캇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부패 법안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반부패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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