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담보콜거래를 할 때 내년 부터는 담보물 관리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KSD)에 내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3일 담보콜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 이후 담보콜거래잔고부터 관리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는 거래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때는 1억원당 하루 60원, 50억원을 초과할 때는 1억원당 하루 40원씩이다. 앞으로는 단일수수료 체계로 바뀌고 1억원당 하루 35원으로 최대 25원 낮아진다.
예탁결제원 담보콜거래시스템을 통해 올해 9월까지 거래된 담보콜거래는 135조3885억원(687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4.4% 증가했다. 월간 거래금액도 평균 23조원을 웃돈다. 9월말 현재 담보콜거래의 일일 거래잔액도 1년전에 비해 2.2배 증가한 1조41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담보콜시장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자산운용회사, 증권사, 외국계 은행, 외국계 증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담보콜거래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일평균 30조원에 이르는 국내 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탁결제웍 관계자는 “담보콜거래가 신용콜거래에 비해 미미하지만 IMF, 카드대란 이후 단순 신용거래보다는 담보부거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관리수수료 인하도 매년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담보콜거래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