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유장애 없어도 환자 선택권 침해했다면 배상해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가 선택 가능한 다른 수술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A(50·여) 씨와 A 씨의 남편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 측은 A 씨에게 1500만원을, A 씨의 남편에게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췌장 끝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종양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B병원 측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췌장에 인접한 비장을 함께 잘라냈다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췌장 끝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그대로 둘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또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환자가 비장을 해치지 않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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