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전ㆍ현직 사장 징역 5ㆍ3년 구형

에버랜드 편법증여와 관련, 전ㆍ현직 사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사장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지배권 이전을 위해 이뤄졌고, 이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혼동한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은 이건희 회장의 CB 배정분 실권 및 증여과정, 이재용씨 등 자녀들이 일정한 비율로 지분을 인수한 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등 그룹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집행이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에버랜드는 CB 발행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전혀 무관한 회사였기 때문에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될 것을 예상해 CB를 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옳지 않고 CB 발행은 의도가 아니 우연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허 전 사장과 박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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