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송파ㆍ강동서 종부세 신고현황 점검
전군표 국세청장은 5일오후 4시부터 강남, 송파, 강동세무서를 방문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전 청장이 종부세 신고관리를 위해 근무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고준비 상황과 납세자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순시를 통해 "종부세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자긍심을 갖고 납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미납부로 고지 받는 경우는 90일 이내 불복청구해야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