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관련 감독 거래규모로 구분

향후 파생상품관련 감독이 금융권별이 아닌 거래규모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구분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하는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target level)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성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법 또는 규정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금융권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Tier 1 dealer, Tier 2 dealer, Active position taker, Limited end-user 등 4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파생상품 업무처리에 있어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간 직무분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문별 담당업무를 명시했다.

또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관리체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명시했으며, 시장ㆍ유동성ㆍ신용리스크 등 파생상품관련 개별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은행 및 증권사의 자기자본산출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위험에 대한 적정자기자본 산출방법을 명시 파생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가치평가모형의 수립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가치평가 시 유의사항 및 파생상품의 적정한 공정가액 산출을 위한 평가액 조정방법도 명시했다.

또 파생상품거래현황, 리스크관리현황 및 보유리스크현황 등에 대한 권역별 공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제시했으며,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 등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회계의 원활한 실무적용을 위해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 파생상품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용기준 및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을 12월중 책자로 발간해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분기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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